환자가 직접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이 확정되어,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전에는 아직 시범사업 원칙이 적용되어, 전국 어디서나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한약을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이후 비대면 진료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 6개월 내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환자
- 또는 예외로, 방문 기록은 없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래한의원는 시범 사업 기간부터 비대면 진료를 지속해 오고 있으나, 모든 의료인이 전화로 상담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관별 원장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원칙 1. 대면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해당 의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라면 전화 통화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규모: 한의원 규모만 해당하며, 한방병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진료 연속성: 첫 방문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목적이 연관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원칙 2. 예외: 방문 이력 없어도 되는 경우
첫 방문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도서 지역 거주자, 질병·고령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좀 더 간결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거주지, 장애인복지카드, 보건소 인증 문자 등으로 즉각 확인이 가능하며, 희귀·난치 질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 후 접수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첨언
한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방문 후 6개월 이내에 한의원에 비대면 처방을 요청했지만,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연속성 문제입니다. : 첫 방문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목적이 연관되어야 합하는거죠.
- 가능한 예: 첫 방문이 감기 치료였고, 비대면 진료가 감기 후 면역력 회복 한약인 경우(관련된 진료)
- 불가한 예: 첫 방문이 다이어트 한약이었는데, 비대면 진료가 골절 치료약인 경우(무관한 내용)
이렇게 관련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는 거부될 수 있기도 합니다.

25년 경력의 한의사로, 전남 영광군 및 충남 아산시 보건소 진료 경력을 거쳐 현재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담아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집필합니다.
[면허] 보건복지부 한의사 면허 제12162호
[2001년] 한의원 최초 개원
[2003~2005년] 전남 영광 및 충남 아산 보건소 진료
[2011년]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구)법원 근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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