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45조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제증명 수수료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천안 나래한의원도 그에 따라 그 비용을 공개합니다.
증명서의 종류
본원에서 취급하는 서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세분화 하면 종류가 더 늘어납니다.
| 종류 | 설명 | 비용 |
|---|---|---|
| 건설 퇴직공제 소견서 | 퇴직금 수령 | 별도 설명 이동 |
| 양형자료 | 형사, 민사 재판 | 별도 설명 이동 |
| 상해진단서 | 폭력 사건 | 10만 |
| 교통사고 진단서 | 기간 연장 뺑소니 대인접수 거부 | 2만 |
| 예비군 진단서 | 훈련 연기 | 2만 |
| 진료기록부 | 운전자 보험 | 1만 |
| 진료확인서 | 학교, 직장 | 3,000 |
| 진료의뢰서 | 타 의료기관 | 무료 |
서류 종류의 각 명칭을 터치하면, 상세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사항
▶ 일용직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조합 제출용 서류는 거짓 요청이 많은 항목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치 않은 분들에게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 양형자료는 치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 상해진단서는 전치 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입니다.
▶ 예비군 진단서는 대부분 전치 2주로 발행됩니다. 다만, 골절 이상이면 전치 3주 이상이 적힐 수 있습니다.
▶ 학생이나 일반 직장은 저렴한 진료확인서만으로도 병결, 병가 가 인정됩니다. 단, 특정한 학교나 회사는 진단서만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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